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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신청

by Sunny-world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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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12년 2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계속해서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습니다.

 

연혁입니다

1. 07년 12월 31일 3일 무급휴가제도 도입 (08년 6월 22일 시행)

2. 12년 02월 01일 3 ~ 5일 (최초 3일유급, 사업자 부담)으로 확대

2. 13년 02월 02일 300인 사업장 -> 전 사업자적용

4. 19년 10월 01일 유급휴가 1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가능)

 

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10일은 주말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2주간 쉴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 신설 2007. 12. 21.]

[시행일: 2013. 2. 2.] 제18조의 2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업이 준수해야 할 부분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적용대상 : 1인 이상 사업장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베우자의 출산휴가를 10일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2항의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를 주지 않으려고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회사를 있으면 안 되겠죠?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2항의 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의 2. 제18조의 2 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전근, 승진 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주 여러분은 이 부분 꼭 명심해주세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 활용이 저조합니다. 

휴가를 주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선 지원대상 기업) 부담 없이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정부에서 유급휴가 10일 중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란

경제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

 

*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도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부여해야 함)


그럼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만 신청 가능!

 

유급휴가 10일 치 중에서 5일치의 급여는 회사에서 주고  나머지 5일치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서 받은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대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지급요건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휴가를 분할로 사용 시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

   -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2) 지급금액

 

휴가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

통상임금 ÷ 209 시간 x 8시간 x 5일 = 출산휴가 급여액

 

상한액 -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 382,770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250만 원 ÷ 209 x 8 x  5 = 382,770원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시행 12월까지 유효 상한액이  382,770원입니다.

 

하한액 - 최저임금액보다 통산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예시) 1,745,150 ÷ 209 x 8 x  5 = 334,000원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대위 신청서 (공단서식)

2.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또는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근로자의 날인) - 회사에서 양식 만들어서 작성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5.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6. 출산 증명서류 1부, 근로자와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cedil; 유산ㆍ사산휴가&cedil;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pdf
0.09MB
[별지 제105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cedil;유산ㆍ사산휴가&cedil;배우자 출산휴가)대위 신청서.pdf
0.08MB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pdf
0.06MB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지만!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매뉴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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