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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by Sunny-world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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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

 

융자지원 조건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아래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자 주)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 (1.6%)

    기준금리는 변동되니 검색해서 참고하면 됩니다.

 

 


이자원금리

-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이자는 다음과 같다. 아래 표는 기본적인 지원금리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 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본인+배우자 소득구간과 추가 지원 혜택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위에 설명하는 바. 계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 (1.6%)] - 이자지원금리 = 본인부담금리!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이자지원기간

 최장 10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 사유

1) 결혼 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 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 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은행에서 대출실행하기 전!!! 반드시 융자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융자추천서 발급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일  (계약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실행 (계약금까지 완료)

 

2.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한도조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 지점까지 확인해주세요)

 

3. 서울주거포털 융자추천서 신청 (http://housing.seoul.go.kr)

 

4. 제출서류 검토 승인 대기 (3일 이내)

- 추천서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5. 승인 후 발급이 완료되면 은행 제출 대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문의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⑪-2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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