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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구별)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득구간 기준으로 최대 단독가구는 52만5천원, 홑벌이가구홑벌이 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맞벌이 가구는 105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액 및 지급시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하고 (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하반기 신청분은 12월)
다음 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상·하반기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 유보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신청 전 먼저 계산해 보고 싶다면 홈텍스에서 가능 합니다!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코로나 19 감염병 때문에 신청기한이 연장!!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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