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세금포인트 활용하기 중소기업 제품 할인구매하기

by Sunny-world 2020. 4. 12.
반응형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 또는 납부기한 연장(국세기본법 제6)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국세청은 2020년 4월 9일 서울시 종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모법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모든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 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제품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활용을 폭넓게 조정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수집하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 건의 사항을 전달받아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가칭)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이미 운영 중은 동반성장몰(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해

해당 온라인 몰을 구축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1P를 사용해 5% 할인율을 적용

구매금액 당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비례하게 늘려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

 

온라인몰은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거쳐 6월 말 홈택스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납세자

- 세 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https://sunny-world.tistory.com/20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이란? 소기업이란?

세액감면, 세액공제, 여러 가지 조세정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소기업 제일 대표적으로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으로 기준을 정..

sunny-world.tistory.com

 

세금포인트 부여 기준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기준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신고납부세액, 고지납부세액(가산세 포함)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여함

 

 

세금포인트 조회하기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세금포인트 활용 방법

 

세금포인트 우대 내용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

 

□ 개인 세금포인트 활용 요건

(신청대상):세금포인트가 1점 이상인 개인

(납세담보 면제 금액):세금포인트×100,000원(연간 5억원 한도)

(납세담보 면제 승인요건):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세금포인트 활용 요건

(신청대상):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중소법인 (2020년 4월 이전기준)

-  2020년 4월 9일부터는 담보제공부담 완화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예 세액이 10만원이상이면 (보유포인트 IP 기준)

   세금 포인트 사용 가능

(납세담보 면제 금액):세금포인트×100,000원 (연간 5억원 한도)

(납세담보 면제 승인요건):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금포인트 사용시 유의사항

(개인) 해당 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납부 및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의 경우는 제외

(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등 본래의 세금포인트 소유자의 세금이 아닌 경우는 제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