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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란?
전자송달을 신청하시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납부고지서의 반송에 따른 불편이 없이, 홈택스(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4]에 의해 전자고지서가 국세통신망(홈택스)에 저장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종이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후 [전자고지 열람]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전자고지서를 송달(홈택스에 저장)할 때는 전자송달이 완료된 다음날에 전자고지 휴대폰 알림 메시지와 e-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2020.4.1. 부터는 납세자의 최신 휴대전화번호로 전자고지 알림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전자송달 해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송달 신청/해지]에서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에 의해 3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 증여세 고지
건당 1,000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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