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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by Sunny-world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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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기장의무판단 (복식부기의무자 확인하러가기)

https://sunny-world.tistory.com/356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202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년 5월신고 기장의무는 직전연도(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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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대상자 중 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업종 수입금액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6억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억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1억 5천만원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9]타법개정

제131 조  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2021.2.17>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2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법 제7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산정기준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9]타법개정

제208 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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