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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신고는 5월(성실 6월)까지 하고 납부기한만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요건 | 제외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영세 자영업자 |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도・소매업 등 6억원 2제조업 등 3억원 3서비스업 등 1.5억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도・소매업 등 15억원 2제조업 등 7.5억원 3서비스업 등 5억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착한임대인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부과사유 | 가산세액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가산세 상세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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