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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및 가산세

by Sunny-world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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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일부터 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신고는 5월(성실 6월)까지 하고 납부기한만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소매업 등 6억원
2제조업 등 3억원
3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소매업 등 15억원
2제조업 등 7.5억원
3서비스업 등 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검색 > 기한연장 신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부과사유 가산세액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
 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가산세 상세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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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종합소득세가산세.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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