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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by Sunny-world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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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202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년 5월신고

기장의무는  직전연도(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표업종 요약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적용 단순경비율적용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 6백만원 이상 3천 6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 4백만원 이상 2천 4백만원 미만

 

상세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
(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적용

1.무신고 납부세액×20% 무신고가산세

2(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무신고가산세

3산출세액×[(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무기장가산세

(①, ②, ③ 중 큰 금액)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sunny-world.tistory.com/358

 

간편장부 신고서식 및 업종별 작성사례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200년귀속 2021년5월신고인경우_2019년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빈다) 3억원 미만

sunny-world.tistory.com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20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2019)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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