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202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년 5월신고
기장의무는 직전연도(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표업종 요약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적용 | 단순경비율적용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 6백만원 이상 | 3천 6백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2천 4백만원 이상 | 2천 4백만원 미만 |
상세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적용
1.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2(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3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①, ②, ③ 중 큰 금액)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 신고서식 및 업종별 작성사례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200년귀속 2021년5월신고인경우_2019년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빈다) 3억원 미만
sunny-world.tistory.com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20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2019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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