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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21년 4월부터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기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
(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사업부진 기준
*휴업 등으로 ’21년 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년 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예정고지대상자 조회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누르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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