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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by Sunny-world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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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2171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요) 홈택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 기부금단체의 의무발급 사항은 아니며, 이용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도 도입

(종이기부금영수증)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기부금영수증)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 면제됩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시범운영 대상)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참여 등을 위해 ’2141일부터 630일까지(91일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합니다.

* 시범운영기간 발급한 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또는삭제’) 여부 선택가능

(원격상담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동안 홈택스 원격상담서비스*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용자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실제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상담 실시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이용방법

 

(발급방식)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발급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합니다.

(일괄발급)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고,

(개별발급)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미발급시)또한,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스마트알림 서비스) 기부자가 모바일 손택스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전송 받을 수 있으며,

* (설정방법) 손택스우측상단설정스마트알림(PUSH) 수신동의 설정 변경알림알림 받기

(실시간 조회기능)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보안성 강화)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또는 출력 개인정보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하였습니다.

< 기부자 주요 인적사항 보안처리(예시) >

1. 주민등록번호: 210101-*******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23-82-*****

3. 휴대전화번호: 010-****-1234

4. 주소지: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

(휴대전화번호 발급)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홈택스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메인메뉴휴대전화번호등록

 

 

5. 제도 도입 효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부자 혜택

(신고편의 제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자동 반영하고, 소득(법인)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기부자는 별도기부금영수증 제출하지 않고공제 가능하여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해소됩니다.

(가산세 부담완화)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방지되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 완화됩니다.

 

 

기부금단체 혜택

(납세협력비용 감축)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하여 영수증 발급 및 관리비용절감되고,

(법정서식 제출편의) ’217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면제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하여 권한 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 사전 방지함으로써,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확보되어 신뢰도향상되고,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가 조성되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추진방향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편의기능적극 홍보*하고,

*국세청 누리집안내코너동영상 게시, 지침서, 홍보물 제작·배포 등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시스템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노력하는 한편,

기부금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안내문.pdf
0.83MB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홈택스 주찾는 메뉴>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홈택스 “My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홈택스 상단메뉴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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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절차.pdf
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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