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아래 요건 충족)
*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 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원칙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
예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와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유의사항 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46011-3280, ’95.8.18.)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
경조금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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