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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by Sunny-world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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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아래 요건 충족)

  *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 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원칙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와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유의사항 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46011-3280, ’95.8.18.)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

 

경조금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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