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
- 홈택스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9년부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모바일 안내와 우편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모바일 안내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10월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16.∼9.30.이나,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하여 신고기한이 10.5.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바,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보다는 비대면 상담 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고
□한편, 올해 개정(’20.8.18.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21.11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등)로 등기된 부동산으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때, 신고는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과세대상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신고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10월 5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하였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4.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올해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증액제한 요건)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합니다.
<보증금 ↔ 임대료 간 전환 시 임대료 인상률 산정방법>
·인상률 = (갱신후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100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12) / 4%*}
*과세기준일(’20.6.1.)의 한국은행 기준금리(0.5%)+「주택임대차보호법」 산정률(3.5%)
○(위반 시 추징)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경과하여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①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②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안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8.18. 시행)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개정법률 시행(’20.8.18.)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20.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5.)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공인인증>신고/납부>일반신고>합산배제신고
○서면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www.nts.go.kr>성실신고지원>종합부동산세>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 신고안내 동영상」 또는 「홈택스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거나
*www.nts.go.kr>성실신고지원>종합부동산세>상세정보>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
○합산배제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
국번없이 ☎ 126(1번 선택후 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 126(2번 선택후 1번) |
7.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법령요건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①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②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④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타 자세한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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