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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

by Sunny-world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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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10.5.()

 

- 홈택스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국세청합산배제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8일부터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9년부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모바일 안내와 우편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모바일 안내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 16일부터 105*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16.9.30.이나,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하여 신고기한이 10.5.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강조되는 바,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보다는 비대면 상담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고

 

한편, 올해 개정(’20.8.18. 공포)종합부동산세법내년 귀속(’21.11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주요 개정내용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로 등기된 부동산으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때, 신고는 향교재단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과세대상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신고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105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하여야 하며,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하였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4.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올해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증액제한 요건)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등을 준용합니다.

 

<보증금  임대료 간 전환 시 임대료 인상률 산정방법>

·인상률 = (갱신후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100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12) / 4%*}

*과세기준일(’20.6.1.) 한국은행 기준금리(0.5%)+주택임대차보호법 산정률(3.5%)

 

(위반 시 추징)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그 다음연도 1년간(2)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8)을 경과하여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속 재개발·재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안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0.8.18. 시행)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1)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개정법률 시행(’20.8.18.)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20.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5.)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공인인증>신고/납부>일반신고>합산배제신고

서면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www.nts.go.kr>성실신고지원>종합부동산세>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 신고안내 동영상또는 홈택스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거나

*www.nts.go.kr>성실신고지원>종합부동산세>상세정보>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

 

2020_합산배제_및_과세특례_사용자_매뉴얼(홈택스).pdf
0.04MB

 

합산배제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없이 126(1번 선택3)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126(2번 선택1)

 

 

7.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추가 납부해야하므로 법령요건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타 자세한내용 입니다.

 

&rsquo;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rsquo;21년부터 적용).pdf
0.09MB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pdf
0.19MB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관련 주요 Q&amp;A.pdf
0.16MB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rsquo;20. 6. 1.현재).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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