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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1.02.17)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 상향(42%→45%)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20세 이하 자녀 수→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 가족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이제한 :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
(소득제한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ex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500만원)
∙ 본인의 배우자 (나이제한 X , 소득제한 ㅇ)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제한 ㅇ, 소득제한 ㅇ)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나이제한 ㅇ, 소득제한 ㅇ)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나이제한 ㅇ, 소득제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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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원천징수제도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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