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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기준 (2021년 1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by Sunny-world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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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21-3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61조제1항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 6, 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 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33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61조제1항제2, 같은 법 시행령 109조제2항제5, 6, 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 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

개별소비세법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면 지역 제외), (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

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별표 1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별표 4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 12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3. 5. 국세청 고시 제 202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1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211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20529일부터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4(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2021.1.1. 국세청고시 제 2020-40)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1]

(종목별)간이과세 배제_2021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pdf
0.20MB

[별표2]

(부동산임대업기준)간이과세 배제_2021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pdf
0.07MB

[별표3]

(과세유흥장소기준)간이과세 배제_2021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pdf
0.13MB

[별표4]

(지역기준)간이과세 배제_2021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pdf
1.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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