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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시행

by Sunny-world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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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21년 4월부터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기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부가법§48))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50%*를 예정고지·납부

(4, 10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사업부진 기준

*휴업 등으로 ’21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712)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예정고지대상자 조회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누르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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