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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 확인하기

<2023년 2월 개정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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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0.12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0.08MB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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