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기준
-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호)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시 즉시. (단속일로 부터2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의견진술)
- 위반차량조회 → (60일이내 이의제기) → 관할법원에 통보
-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 부착
-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
-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
-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증거 사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
- 과태료 부과 처분
- 황색실선위반 : 주정차 금지구역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 도로의 모퉁이: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 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가 표시)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주차시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합니다.
-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타인의 집앞, 가게앞, 주차장 입구 등에 주차하여 차량의 진입를 방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경우는 견인 대상입니다.
- 잠깐 주차: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도위 주차: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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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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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안내
의견제출이란?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의견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 처리과정
의견제출(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이내) → 심의위원 심의 → [의견미수용: → 과태료 부과] [의견수용: → 과태료 부과 않음]
이의제기 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 됩니다.
이의제기 처리과정
이의제기(주소지 관할법원 송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비송사건처리 → [결정(=부과) → 과태료 결정] [결정(=부과않음) → 부과 취소]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구청 직접방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의견제출: 의견제출서, 증빙서류이의제기: 이의제기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주정차 단속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방법 안내
주정차 단속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방법은 매인화면의 자치구 의견진술 바로가기에서 단속되신 구청을 선택 하신 후 주정차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구청 주정차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단속되신 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각 구청의 팩스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 하시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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