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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차이 및 과태료부과기준

by Sunny-world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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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차량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

- 벌점이 있는 조항의 위반의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교통범칙금 납부방법

1. 통지서 수령

2. 경찰서(지구대) 방문

3. 운전사실 인정

4. 범칙금 통고서 납부

5. 은행 또는 경찰서 방문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교통과태료란?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

-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벌점이 부과될 수 없음

 

교통과태료 납부방법

1. 통지서 수령

2. 은행 또는 경찰서 방문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과태료의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6]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12.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
의 고용주등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
을 침범한 차

.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
로 통행한 차

.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
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법 제1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 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160조제3

 

 

 

가. 60㎞/h 초과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나. 40㎞/h 초과 6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다. 20㎞/h 초과 4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라. 2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아래 법령참고)

가. 법 제25조제1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

.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

.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
분을 말한다)
   에 들어간 차 또는 노면전차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4.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6. 법 제32(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62. 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160조제3

 

. 10조의3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63.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160조제2항제1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160조제2항제1

2만원

9. 법 제50조제1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160조제2항제2

 

6만원
3만원

10.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160조제2항제3

2만원

102.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160조제1항제7

30만원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160조제2항제4

3만원

11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160조제2항제4호의2

 

 

6만원

113. 법 제53조의3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160조제2항제4호의3

 

8만원

114. 법 제53조의3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160조제2항제4호의4

 

 

8만원

115.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160조제3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160조제2항제5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122.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160조제2항제6

8만원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160조제1항제1

100만원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160조제2항제7

2만원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160조제2항제8

3만원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160조제1항제2

100만원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160조제1항제3

 

100만원

 

 

18. 법 제111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160조제1항제4

100만원

 

19. 법 제112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160조제1항제5

100만원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

160조제1항제6

 

 

100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표 제6호 및 제6호의2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참고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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