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보험약관에서 보기만 했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설계사 또는 다이렉트 통해 본 기억만 있는 단어
자기부담금 환급받기
내가 낸 보험인데! 환급이 되다니... 무슨 내용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운전대 잡아본 사람들 중 한문철 변호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죠?
한문철 변호사 때문에 더 알려진 좋은 정보입니다.
자기부담금 자차보험이란?
자차처리시에 일부의 비용을 내가 부담하는 것
내 과실의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 무분별하게 보험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물적할증기준 200만원 자부담 20% 최저 20만원~최고40만원
이런 식으로
자차 100프로인경우는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바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자차 선처리한 경우 나중에 과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과실이 더 많이 있다고 결정이 되면 보험사에서 나에게 반환해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대차(7) : 나(3)으로 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상대보험사로부터 70만원을 보장 받습니다.
이때 내가 낸 자가부담금 20만원+ 50만원이 우리 보험사 부담금일 받습니다
상대보험사는 보통 내가 낸 자기부담금은 나에게 안 주고 보험사로 바로 준다고 합니다.
이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외의 경우
1. 단독사고 (상대 보험사가 없어서)
2. 내 잘못이 100의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상대 보험사가 책임질 부분이 없음
3. 내 잘못이 매우 큰 경우 (예를 들어 내 과실 90% 정도)
소멸시효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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