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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3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202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년 5월신고 기장의무는 직전연도(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표업종 요약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적용 단순경비율적용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 6백만원 이상 3천 6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 4백만원 이상 2천 4백만원 미만 상세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사업자, 현.. 2021. 5. 1.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서 작성방법 이해하기 2019년 귀속 간편장부 신고 * 소규모 사업자를 고안한 방법으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수있는 신고방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019년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2018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단,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능 * .. 2020. 5. 3.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판단기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자 신고 방식은 4가지가 있습니다. 직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방식에 맞춰 신고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2018년 매출규모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202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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