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범칙금1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차이 및 과태료부과기준 교통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차량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 - 벌점이 있는 조항의 위반의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교통범칙금 납부방법 1. 통지서 수령 2. 경찰서(지구대) 방문 3. 운전사실 인정 4. 범칙금 통고서 납부 5. 은행 또는 경찰서 방문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교통과태료란?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 -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벌점이 부과될 수 없음 교통과태료 납부방법 1. 통지서 수령 2. 은행 또는 경찰서 방문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과태료의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6]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1... 2020.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