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제73조1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무급휴가 생리휴가 부여 무급휴가 생리일의 근무가 곤란한 여자 공무원. 근로자에게 주는 무급휴가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만들어진 제도로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일용직, 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되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를 청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 2020.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