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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무급휴가

by Sunny-world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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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부여 무급휴가

 


 

생리일의 근무가 곤란한 여자 공무원. 근로자에게 주는 무급휴가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만들어진 제도로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일용직, 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되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를 청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3항 단서, 제67조 제1항ㆍ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여성근로자가 생리 중이라는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생리기간 중 심신의 변화와 고통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여성근로자에게만 부여된 휴가제도입니다.

 

간혹,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휴가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실절적인 지위를 보호하고, 개선해주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으로 정한 법입니다.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다른 취지로 사용하여 약용하지 말 것,사업주 또한 휴가를 신청한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 줄 것,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휴가제도를 활용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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