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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감사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한 차량 중
일정기간이 경과 한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하거나, 정기검사 시행지역에서
종합검사 시행지역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종합검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되는 경우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검사대상 및 주기 안내
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위반기간 | 과태료 |
30일 이내 | 2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 1만원씩 |
115일 이상 | 30만원 |
수수료 및 준비물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검사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검사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8,000원 |
*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되며, 차령연장 임시검사는 종합검사 수수료가 적용
*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전산 조회 불가시 제출)
수수료 감면안내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율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단체 소유로 등록된 차량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요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이내의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 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자동차검사 예약
예약졔란?
회원가입없이 방문전 예약 후 수검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원하는 시간에 자동차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1. 인터넷예약
사이버 검사소
https://www.cyberts.kr/srs/insp/selectInspResveCar1.do#this
접속화면 참고
2. 전화예약문의
02-740-0499 통화량이 많아 빠른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인터넷이 더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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