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자동차 종합감사 정기검사 안내

by Sunny-world 2020. 6. 24.
반응형

자동차 종합감사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에 의하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한 차량 중

              일정기간이 경과 한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하거나, 정기검사 시행지역에서

  종합검사 시행지역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종합검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되는 경우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검사대상 및 주기 안내

 


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위반기간 과태료
30일 이내 2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1만원씩
115일 이상 30만원

 

 


수수료 및 준비물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검사 부하검사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검사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8,000원

*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되며, 차령연장 임시검사는 종합검사 수수료가 적용 

 

*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전산 조회 불가시 제출)

 


수수료 감면안내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율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단체 소유로
  등록된 차량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요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이내의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 가정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자동차검사 예약

 

예약졔란?

회원가입없이 방문전 예약 후 수검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원하는 시간에 자동차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1. 인터넷예약

사이버 검사소 

https://www.cyberts.kr/srs/insp/selectInspResveCar1.do#this

 

사이버검사소 메인 |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_2

검사수수료는 검사 종류, 차종별로 다르며, 검사수수료 감면은 결제하기 단계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정보사용 및 SMS 수신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자동차검사 기간안내(문자&알림톡

www.cyberts.kr

접속화면 참고


2. 전화예약문의

02-740-0499  통화량이 많아 빠른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인터넷이 더 편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