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범위1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아래 요건 충족) *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 2021.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