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 사업장 적용대상
법정 공휴일이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 공휴일 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202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