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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 사업장 적용대상

by Sunny-world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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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이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 공휴일 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모든 휴일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가능 대체공휴일 - 설날, 추석, 어린이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설날,추석)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어린이날)

 


 

관공서 공휴일으므로 일반 민간기업에는 적용 의무가 없는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적용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 진행되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에게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시행일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2020년 1월 1일
30인이상  300인미만2021년 1월 1일
5인이상 30인미만2022년 1월 1일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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