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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아는 정보함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할증

by Sunny-world 202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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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음주운전의 위험성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다.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출동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된다.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하고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사고위험성이 높아진다. 0.06%에서 2배,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 정도로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음주운전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처벌기준

 

1.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및 자가부담금 인상


 

2. 형사적 책임

 

2019년06월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참고)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3. 행정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

  되거나 면허 취소


이진아웃제도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다.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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