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식부기대상자1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서 작성방법 이해하기 2019년 귀속 간편장부 신고 * 소규모 사업자를 고안한 방법으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수있는 신고방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019년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2018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단,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능 * .. 2020.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