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여금소득세1 2020년 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0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입니다. 시행일(2020.2.1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기존) 한도 없음 → (개정) 2천만 원 한도 공제한도 2천만 원이 적용되는 월급여 기준 3천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기준 변경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 2020.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