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주거포털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 융자지원 조건 ◦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아래 .. 2020.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