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포인트온라인몰1 세금포인트 활용하기 중소기업 제품 할인구매하기 세금포인트 제도란 □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 또는 납부기한 연장(국세기본법 제6조)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국세청은 2020년 4월 9일 서울시 종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모법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모든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 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2020.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