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입금액계산기준1 종합소득세 신고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종합소득세신고 기장의무판단 (복식부기의무자 확인하러가기) https://sunny-world.tistory.com/356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202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년 5월신고 기장의무는 직전연도(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sunny-world.tistory.com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자 중 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업종 수입금액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6억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억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1억 5천만원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9]타법개정 제1.. 2021.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