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규업종세무안내1 SNS마켓 사업자 세무안내 사업자등록 안내 -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2020.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