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스24환불1 전자책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이후 해지 시 90% 환불 전자책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이후 해지 시 90% 환불가능 합니다 4개 사업자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하여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시정배경 비대면 거래에 의한 구독경제(신문 구독처럼 일정기간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가 활성화됨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내고 전자책(e-book) 콘텐츠를 이용하는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전자책 구독 가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약관상 계약해지, 환불 및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개 전자책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하였다. -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였다. 주요시정내용 1.. 2020.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