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정고지제외1 코로나19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등을 실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관련 세정지원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월)까지 납부 * 고지세액 30만원 미만, ’20.1.1.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제외 * 다만.. 2020.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