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투버세무신고1 1인미디어창작자 세무안내 1인미디어창작자 세무안내 사업자 등록 안내 -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 (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 2020.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