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자세액공제1 코로나 세금감면 세액공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외출 자제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음식ㆍ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근거,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등을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며, .. 2020.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