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관몇명1 2020년 10월기준 국무위원 장관 2020년 10월기준 국무위원 장관 장관 중앙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의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소관사무를 결정·집행한다. 청원의 심사·통지, 소원재결, 소속기관의 주관쟁의 결정, 감독처분, 허가 및 특허 등 각종 행정처분과 사실행위를 한다. 행정각부 장관은 부령(部令)을 제정하여 공포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임명제청권·징계권·영전수여상신권 등을 행사한다. 주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할 때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헌법·예산회계법 등에 의거한 각종 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특임.. 2020.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