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휴가지원1 코로나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2022.2.14.개정사항 반영)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22년 2월 14일 변경사항) 코로나 격리자 유급휴기비용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지원 제외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종료된 이후 다.. 2022.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