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업1 [부가세 신고 직접하기] 부가세 신고 하는방법 부가가치세 (줄임말 :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접세) 사실 내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떠한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사업주에게 부가세를 내는 것이지요 최종 소비자(나)가 직접 세무서에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것이지요 이론상으로는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받아둔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내가 번 돈에서 세금을 내는 거 같은 느낌이.. 2020.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