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1년예정고지1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21년 4월부터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기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 (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사업부진 기준 *휴업 등으로 ’21년 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년 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 2021.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