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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아는 정보함89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코로나19대응 방식! 의료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까지도 발 빠르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19 언제 잠잠해질까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ncov.mohw.go.kr/ 정부는 2020년3월21일기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여행은 15일 동안은 연기,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 자제 직장인 -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 2020. 3. 2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12년 2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계속해서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습니다. 연혁입니다 1. 07년 12월 31일 3일 무급휴가제도 도입 (08년 6월 22일 시행) 2. 12년 02월 01일 3 ~ 5일 (최초 3일유급, 사업자 부담)으로 확대 2. 13년 02월 02일 300인 사업장 -> 전 사업자적용 4. 19년 10월 01일 유급휴가 1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가능) 19년 10월 1일부.. 2020. 3. 21.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출력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2019년 1월 - 12월까지 급여를 받는 동안 회사에서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떼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세금은 국세청과 구청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성실하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고 나면 2020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1년간의 급여를 전부 합산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후 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낸 세금이 더 크면 환급 !! 적으면 추가 세금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계산한 내용이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지요 회사를 통해 발급받으면 되지만! 회사에서 받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급하게 필요할 때.. 2020. 3. 19.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 융자지원 조건 ◦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아래 .. 2020. 3. 11.
근로장려금.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구별)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득구간 기준으로 최대 단독가구는 52만5천원, 홑벌이가구홑벌이 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맞벌이 가구는 105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액 및 지급시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하고 (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하반기 신청분은 12월) 다음 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상·하반기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 유보정산 시..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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