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간이세액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3년 02월 개정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2023. 3. 25.
2020년 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0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입니다. 시행일(2020.2.1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기존) 한도 없음 → (개정) 2천만 원 한도 공제한도 2천만 원이 적용되는 월급여 기준 3천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기준 변경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 2020. 3.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