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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2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아래 요건 충족) *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 2021. 3. 27.
2020년 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0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입니다. 시행일(2020.2.1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기존) 한도 없음 → (개정) 2천만 원 한도 공제한도 2천만 원이 적용되는 월급여 기준 3천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기준 변경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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