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납부유예2

세금포인트 활용하기 중소기업 제품 할인구매하기 세금포인트 제도란 □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 또는 납부기한 연장(국세기본법 제6조)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국세청은 2020년 4월 9일 서울시 종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모법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모든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 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2020. 4. 12.
코로나19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등을 실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관련 세정지원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월)까지 납부 * 고지세액 30만원 미만, ’20.1.1.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제외 * 다만.. 2020. 4.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