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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신고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생깁니다. 정정 신고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변경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정신고해야하는 사유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4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면세,과세사업자 전환 및 겸업)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2020. 4. 3.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카드거부!!포상금 받아가세요! 2020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발행업종 이란?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 로 발급하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노출되지 않을수 있는 현금 매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겠죠? 추가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아래 표에서 좀 .. 2020. 3. 15.
[부가세 신고 직접하기] 부가세 신고 하는방법 부가가치세 (줄임말 :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접세) 사실 내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떠한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사업주에게 부가세를 내는 것이지요 최종 소비자(나)가 직접 세무서에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것이지요 이론상으로는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받아둔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내가 번 돈에서 세금을 내는 거 같은 느낌이..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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