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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제87회 이론기출문제

by Sunny-world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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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제87회  이론기출문제

 

 

1. 다음 중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원가

 추가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비용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판매원가

 

[]  재고자산 취득원가의 측정 7.5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원가를 포함한다.

 제조원가 7.10 (2),  제조원가 7.10 (3),  제조원가 7.10 (4)

 


2. 다음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운용제도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  21.6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21.8,  21.12,  21.11


3. 다음 중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둘 이상의 금융상품을 일괄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한 후 매입가액의 잔여액으로 나머지 금융상품을 인식한다.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협상 등으로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를 조정하면 안 된다.

 

[]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를 조정한다.

 


4. 세무는 보관 창고를 자가건설하기 위해 회계의 낡은 창고를 700,000,000(토지가격 : 500,000,000, 건물가격 : 200,000,000)에 구입하였다. 기존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철거비용 20,000,000원과 토지정지비용 8,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철거건물의 잔존폐물을 5,000,000원에 처분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토지 : 528,000,000, 건물 : 200,000,000

 토지 : 523,000,000, 건물 : 200,000,000

 토지 : 723,000,000원, 건물 : 0

 토지 : 728,000,000, 건물 : 0

 

[]  토지의 취득원가 : 700,000,000 + 20,000,000 + 8,000,000  5,000,000 = 723,000,000

건물의 취득원가 : 0


5. 세무는 2017 7 1 한라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총공사대금은 200,000,000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019년까지 사옥의 신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세무의 수익인식에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9년에 인식하여야 할 공사수익은 얼마인가?

구 분

2017

2018

2019

당기발생공사원가

45,000,000

90,000,000

48,000,000

추가소요추정원가

140,000,000

45,000,000

 

공사대금청구액

60,000,000

100,000,000

40,000,000

 30,000,000  40,000,000  50,000,000원  100,000,000

 

[]  2018년 누적공사진행률 = 누적발생원가 / 추정총원가

75% = 135,000,000÷180,000,000

2019년 공사수익 50,000,000 = 200,000,000×(1-75%)


6. 오늘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당초 제조간접비 예산금액은 600,000, 예산직접노무시간은 3,000시간이며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는 640,000원이 발생하였다.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제직접노무시간은 얼마인가?

 3,200시간  3,100시간  3,000시간  2,900시간

 

[]  예정배부율 : 600,000/3,000시간 = 200/시간당

실제발생 제조간접비(=예정배부액) : 640,000

실제직접노무시간 : 640,000 / 200 = 3,200시간

 


7. 다음의 실제개별원가계산과 정상원가계산의 상대적인 비교내용 중 잘못된 것은?

구분

실제개별원가계산

정상개별원가계산

 주요정보이용자

외부 및 내부 정보이용자

내부 정보이용자(경영자)

 원가계산의 시점

회계연도 기말

제품생산 완료시점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예상발생액

 제조간접원가 배부방법

실제배부기준량 × 실제배부율

실제배부기준량 × 예정배부율

 

[]  정상개별원가계산의 경우에도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예상발생액이 아닌 실제발생액을 적용한다.


8. 다음 공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손품은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이다.

 정상공손은 능률적인 생산조건하에서는 회피가능하고 통제가능하다.

 비정상공손품원가는 발생된 기간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기말재공품이 공손품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정상공손원가를 전액 완성품에만 배부한다.

 

[]  정상공손은 제조공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더라도 발생하는 공손으로 정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9. 한세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된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ㆍ기초재공품 수량 : 120단위(완성도 : 50%, 직접재료원가 : 36,000, 가공원가 : 66,480)
ㆍ당기투입 수량 : 280단위(직접재료원가 : 100,000, 가공원가 : 210,000)
ㆍ기말재공품 수량 : 80단위(완성도 : 80%)

 70,180  73,280원  76,380  79,480

 

[] 

재료비 환산량 단위당 원가 : 136,000 ÷ (320단위 + 80단위) = 340

가공비 환산량 단위당 원가 : (66,480 + 210,000) ÷ (320단위 + 80단위 × 80%) = 720

기말재공품 원가 : 80단위 × 340 + (80단위 x 80%) × 720 = 73,280


10. 다음 중 지리산의 제조원가명세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초원재료재고는 4,000,000원이다.  당기총제조원가는 87,000,000원이다.

 기초재공품재고액은 2,000,000원이다. ④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1,000,000원이다.

 

 

[]  당기제품제조원가는 78,000,000원이다.

 


11. 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다.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는 1억원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④ 내국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


12.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중 복권 당첨금액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중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원천징수대상 아님)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40조의 

 법인세법시행령 70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70 

 법인세법시행령 70  2.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본래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④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15.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하여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어도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교인소득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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