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제87회 이론기출문제
1. 다음 중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원가
② 추가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비용
③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④ 판매원가
[답] ① 재고자산 취득원가의 측정 7.5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원가를 포함한다.
② 제조원가 7.10 (2), ③ 제조원가 7.10 (3), ④ 제조원가 7.10 (4)
2. 다음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확정기여형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운용제도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답] ① 21.6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② 21.8, ③ 21.12, ④ 21.11
3. 다음 중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②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③ 둘 이상의 금융상품을 일괄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한 후 매입가액의 잔여액으로 나머지 금융상품을 인식한다.
④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협상 등으로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를 조정하면 안 된다.
[답] ④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를 조정한다.
4. ㈜세무는 보관 창고를 자가건설하기 위해 ㈜회계의 낡은 창고를 700,000,000원(토지가격 : 500,000,000원, 건물가격 : 2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기존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철거비용 20,000,000원과 토지정지비용 8,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철거건물의 잔존폐물을 5,000,000원에 처분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① 토지 : 528,000,000원, 건물 : 200,000,000원
② 토지 : 523,000,000원, 건물 : 200,000,000원
③ 토지 : 723,000,000원, 건물 : 0원
④ 토지 : 728,000,000원, 건물 : 0원
[답] ③ 토지의 취득원가 : 700,000,000원 + 20,000,000원 + 8,000,000원 – 5,000,000원 = 723,000,000원
건물의 취득원가 : 0원
5. ㈜세무는 2017년 7월 1일 ㈜한라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총공사대금은 200,000,000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019년까지 사옥의 신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세무의 수익인식에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9년에 인식하여야 할 공사수익은 얼마인가?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당기발생공사원가 |
45,000,000원 |
90,000,000원 |
48,000,000원 |
추가소요추정원가 |
140,000,000원 |
45,000,000원 |
|
공사대금청구액 |
60,000,000원 |
100,000,000원 |
40,000,000원 |
① 30,000,000원 ② 40,000,000원 ③ 50,000,000원 ④ 100,000,000원
[답] ③ 2018년 누적공사진행률 = 누적발생원가 / 추정총원가
75% = 135,000,000원÷180,000,000원
2019년 공사수익 50,000,000원 = 200,000,000원×(1-75%)
6. ㈜오늘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당초 제조간접비 예산금액은 600,000원, 예산직접노무시간은 3,000시간이며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는 640,000원이 발생하였다.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제직접노무시간은 얼마인가?
① 3,200시간 ② 3,100시간 ③ 3,000시간 ④ 2,900시간
[답] ① 예정배부율 : 600,000원/3,000시간 = 200원/시간당
실제발생 제조간접비(=예정배부액) : 640,000원
실제직접노무시간 : 640,000원 / 200원 = 3,200시간
7. 다음의 실제개별원가계산과 정상원가계산의 상대적인 비교내용 중 잘못된 것은?
구분 |
실제개별원가계산 |
정상개별원가계산 |
① 주요정보이용자 |
외부 및 내부 정보이용자 |
내부 정보이용자(경영자) |
② 원가계산의 시점 |
회계연도 기말 |
제품생산 완료시점 |
③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
실제발생액 |
예상발생액 |
④ 제조간접원가 배부방법 |
실제배부기준량 × 실제배부율 |
실제배부기준량 × 예정배부율 |
[답] ③ 정상개별원가계산의 경우에도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예상발생액이 아닌 실제발생액을 적용한다.
8. 다음 공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손품은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이다.
② 정상공손은 능률적인 생산조건하에서는 회피가능하고 통제가능하다.
③ 비정상공손품원가는 발생된 기간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기말재공품이 공손품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정상공손원가를 전액 완성품에만 배부한다.
[답] ② 정상공손은 제조공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더라도 발생하는 공손으로 정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9. ㈜한세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된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ㆍ기초재공품 수량 : 120단위(완성도 : 50%, 직접재료원가 : 36,000원, 가공원가 : 66,480원) |
① 70,180원 ② 73,280원 ③ 76,380원 ④ 79,480원
[답] ②
재료비 환산량 단위당 원가 : 136,000원 ÷ (320단위 + 80단위) = 340원
가공비 환산량 단위당 원가 : (66,480원 + 210,000원) ÷ (320단위 + 80단위 × 80%) = 720원
기말재공품 원가 : 80단위 × 340원 + (80단위 x 80%) × 720원 = 73,280원
10. 다음 중 ㈜지리산의 제조원가명세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초원재료재고는 4,000,000원이다. ② 당기총제조원가는 87,000,000원이다.
③ 기초재공품재고액은 2,000,000원이다. ④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1,000,000원이다.
[답] ④ 당기제품제조원가는 78,000,000원이다.
11. 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다.
②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는 1억원이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④ 내국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답] ④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12.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기타소득 중 복권 당첨금액
③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④ 금융소득 중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답] ①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원천징수대상 아님)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답] ④
① 법인세법 40조의 ①
② 법인세법시행령 70조 ①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시행령 70조 ③
④ 법인세법시행령 70조 ①의 2.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② 본래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③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④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답] ④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15.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하여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어도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③ 종교인소득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④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답] ②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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