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액계산서 세무조정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
가산세액계산서 및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 기출문제풀어보겠습니다.
제85회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문제답안
2019년 귀속 가산세 계산하기
(1)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3개일이내 제출 0.2% 가산세 적용
(2) 정규증빙미수취 2% 가산세적용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하기
10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손익을 작성해줍니다.
102. 익금산입 ( 900,000 + 1,500,000 + 7,000,000 +,3,000,000 + 10,000,000 = 22,400,000 )
ㆍ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 900,000원(간이영수증 수령함.)
ㆍ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 1,500,000원
ㆍ접대비한도초과액 : 7,000,000원
ㆍ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3,000,000원
ㆍ법인세비용 : 10,000,000원
103. 손금산입 ( 5,000,000 + 700,000 + 6,000,000 = 11,700,000 )
ㆍ대손충당금 과다환입액 : 5,000,000원
ㆍ법인세 과오납금과 환급이자 : 700,000원(환급이자 100,000원 포함.)
ㆍ전기재고자산평가감 : 6,000,000원
109. 이월결손금 ( 3,000,000 + 2,000,000 + 1,000,000 = 6,000,000) 100% 공제
「법인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2017년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2018년은 70%, 2019년 이후는 60%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나, 단서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1.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 구분하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공제 감면세액
ㆍ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1,000,000원 (적용 대상)
ㆍ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4,000,000원 (적용 제외 대상)
126. 중간예납세액 5,000,000
128. 원천납부세액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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